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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제휴-상거래미수대금받아드립니다

작성자
새한신용정보㈜
작성일
2012.08.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2
내용

채권추심/재산(신용)조사 전문기업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십니까?

새한신용정보(주) 성창훈 부장 입니다.

거래처에서 못받고 있는 외상 미수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금번에 이렇게 불쑥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사업주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유지 및

확장을 위해 노력하여 매출도 늘고 규모도 커졌으나 매출 및 규모에 비하여 순익이

나지 않는 원인의 최대 주범인 외상/미수채권에 도움을 드리고져 안내문을 올립니다.

새한신용정보(주)는 "1968년 창사40년 최고의 신용정보회사"이며 금융감독원 정식 허가업체로서

체계적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드리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입니다.


당사를 통하여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의뢰 할수 있는 채권의 종류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외상대금, 부도어음금, 부도수표금, 상가전세금, 운송료, 식대(주대)

숙박료, 임대료, 통신, 전화요금, 카드대금(은행, 백화점), 임 가공비, 매매대금, 의료비,

상사대여금, 금융기관 대출채권,기타 사업상 받지못한 각종대금/민사채권(법원판결문 획득시 수임가능)


▶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1. 변제의사는 있어 보이나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경우.

2. 확정판결(판결문, 지급명령, 공정 증서 등)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3. 채무자의 주소지가 너무 멀어 자주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4.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청구시기를 놓친 경우. (소멸시효 임박)

5. 현재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청구를 못하는 경우.

6.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직, 약속, 책임, 배려의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 외상미수채권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

새한신용정보(주)기업채권부  성창훈 부장 ( H.P 010-4001-8913/직통 032-555-9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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